클리퍼지속성장용징 5mg을 기존 스테로이드제의 투여가 불가능하거나 부작용이 나타난 환자에게 투여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또 타이가실주의 경우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그람 음성균 감염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과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Beclomethasone dipropionate 경구제'(품명 클리퍼지속성장용정 5mg)의 급여 기준이 신설됐다.
이 약제는 활동성 궤양성대장염 환자 중 기존 스테로이드제의 투여가 불가능하거나 부작용 등이 나타난 환자에게 투여시 급여를 인정하고, 이외 투여한 경우에는 환자가 약값은 전액부담토록 했다.
복지부는 "약제가 기존 경구제에 비해 전신영향이 적은 장점이 있으나 고가인 점을 고려해 스테로이드제 투여가 필요하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 등에 사용할 때에 요양급여 인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Abciximab 주사제'(품명 리오프로주 등)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환자에게 0.25mg/kg 일시(BOLUS) 관상동맥주입 후 12시간동안 10㎍/min 용량으로 연속 정맥주입시에는 급여를 인정한다.
'Vasopressin-8-lysine 20U'(품명 한림바소프레신주사액 등)은 자궁경부원추형절제술(자426)중 20단위 투여시에도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Calcium chloride'(품명 비에스에스액 등)는 백내장 및 수정체수술, 유리체절제술, 망막주위제거술에 수술 당 최대 500ml(1병)를 급여인정한다. 다만, BSS Plus액사용 시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D-mannitol+d-sorbito'(품명 유리온액 등)은 요도적 방광내 수술과 신내시경하 신종양절제술에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Tigecycline 주사제'(품명 타이가실주)은 감염전문가의 자문하에 기존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그람 음성균(Pseudomonas, Proteus 제외) 감염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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