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성 병원체를 지닌 환자의 세탁물 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1일 환자진료 과정에서 피와 고름이 묻은 외과용 패드의 세탁을 금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일부개정령안'을 2월 1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염성이 강한 병원체인 바이러스성출혈열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세탁물이나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확진 또는 의심환자의 중추신경계 조직으로 오염된 세탁물도 세탁금지 세탁물로 새로이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세탁금지 범위를 '전염 우려가 있는 세탁물'로 규정하는 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병협이 개념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세탁금지물 범위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해 관련법안 시행에 진통을 겪어 왔다.
이번에 세탁금지 세탁물로 지정된 경우 의료폐기물(페기물관리법)로 분류되며, 환경법령에 따라 소각 처리해야 한다.
복지부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병원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를 강화하여 환자, 의료인, 세탁처리종사자 등의 감염 노출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세탁물 처리종사자에 대한 감염예방 보수교육을 인터넷 교육 방식으로도 가능하도록 다양성을 부여하고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세탁물처리업신고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토록 하는 것 등이 개정령안에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에 의료기관 및 세탁물 처리업자에 대한 특별 실태점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세탁금지 물품 세탁 여부, 오염세탁물 보관·처리 등 제반 준수사항을 조사해 행정처분 등 청결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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