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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사에 뜸시술 허용 법안 폐기해야"

발행날짜: 2010-02-15 08:02:02

한의협, 성명서 통해 침사의 뜸시술 허용 저지

한의사협회가 거듭 침사에 뜸시술 허용 관련 법안이 입법추진 되려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물론 한의협 산하 시도지부, 개원한의사협회까지 성명서를 내고 강력대응 의지를 내비혔다.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침사와 구사는 일제강점기에 도입, 시행된 자격제도로 광복 이후에 엄격히 구분된 별개의 자격으로 유지됐으므로 침사는 뜸시술을 위한 자격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사에게 뜸시술을 허용하자는 법안이 입법추진 되고 있는 것은 침사로서 침술 이외, 자격이 없는 뜸시술을 하는 특정인 1명의 불법행위를 합법화 해주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법 체계를 무시한 이같은 내용의 법안이 입법추진 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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