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간호사 심전도검사 단속 즉각 중단하라"

조형철
발행날짜: 2004-06-08 12:37:46

내과의협, 복지부 장관 및 규개위에 항의 공문 발송

복지부가 '간호사 심전도 검사 불가' 등 사문화된 규정을 앞세워 단속방침을 세운 것에 반발, 내과의사협회가 비현실적인 규제를 즉각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8일 대한내과의사협회(회장 장동익)에 따르면 심전도나 골밀도 검사는 의사의 판독이 중요한 것이지, 검사의 주체는 임상적으로 무의미하다며 복지부 장관과 규제개혁위원장에게 단속방침에 항의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 따르면 "업무상 심전도검사는 임상병리사보다 간호사업무에 가까우며, 실제 임상병리 기사들조차도 심전도검사가 자기 업무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현재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병의원에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심전도검사 및 골밀도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치과위생사는 피폭량이 적다는 이유로 구내진단용방사선촬영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보다 더 피폭량이 적은 DEXA type의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하는 간호사는 골밀도 검사를 못하게 돼 있다고 부당함을 피력했다.

또한 의원급의 경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기사외 간호조무사 등이 심전도를 찍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만한 중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행위인지 심히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병의원도 엑스레이를 이용한 DEXA type의 골밀도 기계는 간호사도 찍을 수 있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참고해 대부분의 선량한 의사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게끔 선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장동익 회장은 "지난해부터 이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는데 의협에서 움직여 주지 않아 직접 나서게 됐다"며 "개원가의 70~80%가 간호사의 심전도 및 골밀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법의사 양산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진료 거부행위를 포함해 ▲간호사의 심전도검사 및 물리치료행위 등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일탈한 행위 ▲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일탈한 행위 ▲상근 물리치료사 없이 행한 물리치료에 대한 보험청구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