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의료 상황에 대한 관악구의사회 성명서 |
최근 의사들의 전문성과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한 의료상황에 대하여 관악구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환자에 대한 처방이란 교육과 수련,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가 수행하는 의사의 고유한 의료 행위의 일부이다. 이를 위해 의사들이 최신 의학자료, 학회 참석과 연수교육, 제약사를 통해 약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엄연한 진료 행위의 한 부분이다. 환자의 증상에 따른 최선의 약물 선택과 처방 후 추적 관리는 의사들만이 할 수 있는 의무이자 권리인 것이다. 2. 현재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약가 결정은 제약사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로 의사들은 이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 더욱이 약가에 부담을 준다는 소위 리베이트라는 부분은 시장원리에 따른 제약사들의 판촉활동의 한 부분이며 이를 의사들의 부도덕함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선량한 의사들에 대한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 것이다. 3. 우리 관악구의사회 회원들은 정부와 제약사 간의 투명한 약가 결정을 주시할 것이며, 보험재정을 고려한 처방이 아니라 안정성·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 처방하기를 권장함과 동시에 약국의 조제 내역에 대해 치밀한 관리를 해 나갈 것이다. 4. 요양기관강제지정제, 원가보상도 안 되는 저수가제 등은 의사들의 정당한 진료업무를 제한하고, 최선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런 잘못된 제도 개선은 하지 않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격하시키면서 입에 담기도 치욕스러운 리베이트 쌍벌제를 입법화한 것은 소수 전문가를 홀대하는 차별적 포퓰리즘으로 실로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5. 의사로서의 자존심을 무참하게 손상시킨 리베이트 관련 입법과정에 대해 단계별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의협 실무진들은 회원들에게 백배사죄하고 반성해야 한다. 아울러 의사 개인은 물론 의사단체들은 직역, 지역, 학연에 따른 이기주의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의사라는 이름 아래 하나라는 동료 의식을 회복하여 의사들의 권리는 물론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관악구의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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