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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험 급여비 청구·지급 이대로 좋은가

신능수
발행날짜: 2010-06-30 08:12:58

건보공단 신능수 요양심사실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으로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30만 명에 달하는 어르신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며, 그 가족도 그 만큼 도움을 받고 있다. 입소시설 3,154개소와 재가시설 11,865개소로 총 15,019 개소가 운영 중에 있어, 15천명이상의 시설대표자가 종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만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가 일터에서 열심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경우 2009년도에는 2,812천건에 1조 9,718천억원을 지급하였으며, 2010년도는 2조 5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제도를 도입한지 2년 동안 많은 일자리창출이 이루어졌으며, 가족의 책임을 국민의 합의로 사회가 책임을 같이하는 제도로 정착하였다.

그러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걸림돌이 산적하다.

제도시행 초기 서비스 대상인 3등급 이내에 판정을 받은 어르신이 밭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발견되고, 급속한 인프라 확충과정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과당경쟁 등으로 서비스 시간 및 횟수를 늘리기 등 다양한 행태의 불법․부당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

또한, 시설대표자는 서비스를 제공한 급여비용을 다음 달 2일부터 보험자인 공단에 청구하고, 공단은 이를 심사하여 지급하고 있다. 이 때 종사자 인력을 추가 배치할 경우 또는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급여비용을 가․감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 청구내역 불분명, 미비로 인한 반송 등으로 청구와 심사 및 지급에 관한 수많은 민원전화가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 네 바퀴(수급자와 가족, 서비스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정부와 공단)가 완비되고 안정속도로 질주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아무리 명품 자동차라 할지라도 바퀴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듯이 장기요양보험의 네 축이 함께 어우러져야만 정착 발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네 축이 노력할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급자와 가족은 국민의 합의로 제도가 시행되고 운영되는 만큼 허위 등급판정을 받거나, 요양보호사를 가정부로 취급한다거나, 본인부담금을 면제받는 행위 등을 절대 삼가하여 수급질서 확립에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요양보호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서비스 종사자는 임무와 역할에 충실하고 내 부모님 뫼시는 마음자세로 사랑이 우선되는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부단한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는 좀더 나은 환경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와 어르신의 삶이 안정되고 편안하게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공단에서는 2010.5월부터 기관의 원활한 자금운영을 위하여 매월 25일이전 지급율을 당초 90.9%에서 99.2%로 지급시기를 단축하고 있는데 발맞추어 기관에서는 급여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공단에 전화하기보다는 소속 회원간에 지식을 공유하여 착오 청구 등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

넷째, 정부와 공단은 수급자, 서비스 제공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고시, 규칙 및 운영규정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장치를 강구할 것이다.

특히, 재가서비스 자동청구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2010.3월부터 시범사업 중으로 하반기 본 사업이 시작되면 매월 급여비용 청구와 서비스내역 관리 등의 업무가 간소화됨에 따라 관련민원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부당청구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지난 해 4월부터 시행중으로, 신고 접수 간소화을 위하여 전국 어느 곳에서나 직접 연결 가능하도록 Hot- Line 전화를 7월 중에 설치할 계획이다.

우리 모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으로 어르신께서 보다 나은 환경,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고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 함께 동참하여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네 축이 서로 연계되고, 서로 힘을 합하여 제 역할을 다할 때 3주년을 향하고 10주년, 100주년을 향해 안전하게 운행할 것임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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