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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유치 의료법 개정 취업난 해소효과"

발행날짜: 2010-08-13 12:06:21

노동부 실태조사 결과, 종합병원 26명씩 의료인 채용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이 일자리를 늘리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제2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2010년 상반기 고용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5개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고했다.

평가결과 5개 사업 중 하나인 외국인 환자유치 활성화 지원정책이 전산업 취업유발계수와 비교해 더 높은 고용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5월까지 총 993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 실태조사 결과 종합병원이 평균 26.5명의 의료인력을 채용하는 등 의료법 개정 전에 비해 의료인력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병원의 경우 종합병원 한 곳당 취업자수가 13.7명에 달해 미등록병원(2.6명)과 비교해 높은 고용효과를 나타냈다.

고용노동부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신규채용에 대한 여력이 없어 파견 등 직접고용이 아닌 방법으로 인력수요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관광사업이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의료관광사업이 앞으로도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해외환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해 사업을 활성화 시킬 것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우선 외국인환자 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인 문화장벽을 없애기 위해 다문화가정 인력을 활동하는 방법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제언이다.

또한 보건산업진흥원에 용역을 맡겨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조사시 고용성과에 대한 항목을 신설해 차기 사업계획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에 정부의 지원대책이 더해지며 의료관광사업이 높은 고용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규제완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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