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아반디아 성분 급여 중지"…25일 진료분부터

이석준
발행날짜: 2010-09-27 09:53:57

복지부, 대체약 없을 경우 급여 인정…계속 투여사유 명시해야

아반디아로 대표되는 로시글리타존 성분 함유제제 당뇨약 15품목이 급여 중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긴급 안전성 정보에 따라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앞선 지난 24일 식약청은 이 성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처방·조제 등 사용을 중지시켰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로시글리타존 함유제제를 처음 처방받는 환자는 급여 중지된다.

다만 이 성분 제제를 중인 환자 중 다른 당뇨약으로 혈당조절이 안되는 경우 등 대체약이 없을 경우 제한적으로 급여가 인정된다.

이 경우, 급여 청구시 처방 의사는 이 제제의 계속 투여사유를 명시해야한다.

시행일자는 지난 25일 진료분부터다.

로시글리타존 성분 함유 제제 목록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