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정부, 병원 영리법인 허용 실무논의 착수

조형철
발행날짜: 2004-07-08 12:36:09

복지부 등 3개 관계부처 테스크포스팀 구성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을 놓고 정부 부처간 테스크포스팀이 구성돼 협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영리법인화 추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추진을 검토하기 위해 최근 복지부를 비롯한 재경부, 공정위가 참가하는 3개 관계부처간 협의체가 구성됐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최근 공정위가 한국규제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의료기관의 비영리법인화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10명 내외의 내부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한편 복지부 및 재경부와 외부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키로 하고 영리법인화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 유통거래과 안병규 사무관은 "의료기관의 비영리법인화 규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 현재 복지부와 재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의 협의단계에 있다"며 "공정위를 비롯한 3개부처가 모두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과 관련 복지부는 의료자본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복지부 역시 영리법인화 허용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3개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영리법인 허용이 확정되면 제도법무과를 통해 관련법 개정 및 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