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북한 이탈자 주민 중 의사 면허자에 대해 국가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17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상임이사회는 최근 회의에서 이같이 정했다. 또 필요시 법안 대표 발의자인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실에 의견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법안은 북한 이탈 주민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자가 별도의 전문인 학력인정 심사를 거쳐 전문의 과정에 준하는 보수교육을 받으면 국가시험을 갈음해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들의 면허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복지부에 '면허인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이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자는 취지에 동의하지만, 다른 의사면허자와 형평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의사 면허를 부여하는 '결과에 대한 평등' 보다는 능력을 검증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기회에 대한 평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행 의료법 제5조는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의사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의과대학이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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