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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간판, 경쟁질서 위반시 '이중처벌'

조형철
발행날짜: 2004-07-14 12:13:45

공정위,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입법예고

의료기관이 간판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환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해 경쟁거래 질서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도 처벌받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해 의료기관을 비롯한 사업자의 허위 표시ㆍ광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의 간판이나 표시ㆍ광고 등이 허위사실 등으로 인해 공정경쟁거래 질서에 위배될 경우 실증자료를 10일 내에 제출토록 했으며 자료제출시 까지 표시행위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간 자율심의기구를 도입해 감시시스템의 활성화를 꾀하고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상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와 기타 소비자의 구매행위를 현저히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표시ㆍ광고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의료기관을 비롯한 사업자가 반드시 표시·광고하여야 할 사항을 고시하는 '중요정보고시'의 요건을 보완ㆍ강화하고 자율심의기구 등에 의한 적발사례에 대한 데이터를 인터넷 등을 통해 통합고시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간판이나 건물내 표시가 허위사실로 인해 거래질서를 저해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공정위는 법규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의원회 심의를 거쳐 벌금이나 적발사실 공표 등을 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의료법시행규칙과 더불어 공정위의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개정안'에 의해 함께 처벌될 경우 이중처벌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개정안'은 오는 8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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