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자동연계 대상이 확대됐다.
종전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있었던 자 중 배우자와 자녀에 한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자동 인정했으나 그 대상이 부모, 시부모, 처부모, 조부모, 자부, 손자녀, 형제자매까지 확대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는 15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지연이나 누락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정보화시대에 맞는 민원 욕구 충족을 위해 민원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에 확대, 개선된 ‘피부양자 자격민원 자동처리’ 시스템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사업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별도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제출없이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하여 건강보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이번 개선으로 연간 대략 160만명(월평균 13만명)이 자동 연계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그동안 퇴직 후 별도의 피부양자 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했던 불편이 해소됨에 따라 피부양자 관련 민원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단은 지역가입자가 회사에 입사하여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면서 피부양자(가족)가 가능한 누락되지 않도록 직장가입자와 동시에 피부양자도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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