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이 제기된 가운데 간호협회가 요양상 간호행위는 의사의 지시나 감독이 필요없는 독자영역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14일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는 간호법 제정에 따른 공청회에 발표될 자료집을 통해 요양상의 간호행위는 절대적 간호행위로 독자업무라며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간호학은 독립된 분과학문으로 대학에서 독립학과나 단과대학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간호행위에는 의사의 지시와 별도로 수행되는 영역이 있어 이를 담보할 독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의 '보건부조산부간호부법'을 예로 들어 간호사 업무중 의사 지시하에 위임할 수 있는 상대적 의료행위와 요양상 간호행위가 있으나 요양상 간호는 간호사의 지식과 기술로 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요양상의 간호는 절대적 간호행위로 간호사 독자의 업무이며 의사의 지시, 지도, 감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간호사의 간호판단과 그것에 기초해서 얻어진 간호의 방법을 말한다"며 독립적 학문에 기초한 활동영역 담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법의 92.7%가 의사와 관계돼 있기 때문에 단독 의사법 제정은 필요치 않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며 이는 현 의료법이 의사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간협측은 언급했다.
이어 의사법에 가까운 현 의료법 안에서는 간호직능의 발전에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치과의사와 한의사협회도 이와 같은 이유로 독자법 제정을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협 이한주 기획정책국장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각 직능의 발전과, 그 발전을 담보할 법제도 개선의 노력은 역사발전의 합리적 귀결”이라며 “영역간 이익 다툼을 뛰어 넘어 국민 건강을 위한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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