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는 일부 언론에 의해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처방권을 갖게 된다는 '간호사 처방권 부여설'이 제기된데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간협 관계자는 16일 "일부 일간지등에서 ‘간호법안에 간호사의 처방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근거없는 오보"라고 밝혔다.
간협은 이에 따라 이같은 보도를 낸 언론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언론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김선미 의원실도 언론에서 '의원실 관계자가 전문간호사가 처방권을 가질 시기'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한데 대해 "자체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의원실에서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국민일보>는 15일 '열린우리당이 입법 추진키로 한 간호법안에 전문간호사가 병의원급의 진료센터를 개원하고 처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고 보도해 의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는 등 파문을 몰고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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