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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출자행위는 부대사업에 해당안돼"

장종원
발행날짜: 2011-03-03 20:24:21

을지병원 관련 유권해석 기존 입장 재확인

보건복지부가 을지병원의 방송사 지분 소유에 대해 의료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진 장관은 "자산을 방송사업에 출자한 경우, 자산을 보유하는 방식에 해당되기에 부대사업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도 "출자는 재산을 보유하는 형태이기에 법인도 여러 자산을 보유할 수 있어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을지병원의 방송사 지분 소유를 인정하는 유권해석은 일반적인 국민 상식에 벗어난다"면서 "부대사업을 한정한 의료법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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