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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제 합의 도출…의사폭행 처벌법 변수

장종원
발행날짜: 2011-03-08 06:49:58

3년주기 의무화로 선회…오늘 법안소위서 의결 예정

[메디칼타임즈=]
의료인 면허신고제 도입에 대해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사실상 합의를 이뤘다.

의사를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다시 올라왔는데, 입장차가 여전히 첨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면허신고제와 의사폭행시 가중처벌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먼저 이애주 의원의 의료인 면허신고제 도입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복지부, 의료단체, 학계 등이 참여해 단일안을 도출한데다, 면허신고제를 통한 의료인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국회도 인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소위는 의료인이 면허를 신고해야 하는 주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이외에 미신고시 면허 효력 일시정지,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신고 반려, 품위손상시 의료인 중앙회의 징계요구권 등은 그대로 담겼다.

하지만 소위는 의사 면허신고제를 합의 처리하지 못했다. 또 다른 의료법 개정안인 의사폭행 가중처벌법이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의사폭행 가중처벌법은 작년 4월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여론의 거센 반발에 밀려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번에 다시 소위에서 법안이 논의됐는데, 찬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복지위 관계자는 "의사폭행 가중처벌법 논의 때문에 면허신고제 법안이 의결되지 못했다"면서 "8일 오전 소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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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59 2011.03.10 18:34:07

    면허신고 악법은 폐기시켜야 한다
    면허신고제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으긋나는 법안으로 실시하려면 모둔 면허직종이 다신고해야한다 3년마다 면허신고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도저희 이해할수 없는 법안을 제출한 이애주의원은 국회에서 퇴출시켜야한다
    그리고 이법안은 마땅히폐기시켜야 한다

  • 이애주미치 ㄴ 2011.03.08 20:53:50

    반드시 헌법소원한다.
    저건 반드시 헌법소원한다.
    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면허를 다 하든가!!

  • 음음 2011.03.08 11:41:08

    떳떳하다면 자동신고제로
    보수교육도 자기가 직접 입력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자신이 입력한 보수교육 신고서를 또다시 출력해서 신고해야 하는 번잡한 일이 생긴다.
    만약 다른 의도가 없다면, 보수교육 신고서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처리되는 제도를 도입하면 되겠다.
    게다가 보수교육 신고랑 의협회비랑 무슨 상관이라고 슬쩍 끼워넣는 것인지 모르겠다.(이 기사에는 안 나와 있다.)

  • 환자*^^* 2011.03.08 07:37:56

    폭행...
    누군가가 시끄럽게 해서 잠을 못 잘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하지 아마? 봉지 간호 약쏴들아 어떤 방식으로도 의사를 힘들게 해서는 안 돼... 법 제대로 꼼꼼하게 만들어라 의사한테 폭행죄라고 성립할만한 것 모조리 다 집어넣어서 가중처벌토록 만들어라 의사란 고유 직업에 전념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것에 폭행죄가 성립토록... 아자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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