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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료기기 과대 광고 뿌리 뽑는다"

발행날짜: 2011-03-11 11:41:16

한달간 전국 단위 특별점검…"행정처분·고발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청장 노연홍)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대해 한달간 대대적인 점검에 들어간다.

11일 식약청은 "오는 14일부터 4월 8일까지 한달간 무료체험방과 인터넷, 홈쇼핑 등을 통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6개 지방청과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최근 가정용 의료기기 수요 확대 등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의료용 진동기, 개인용 온열기 등 생활밀착형 의료기기다.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신고 방법 (www.kfda.go.kr →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신고)
이번 점검은 최근 들어 무료체험방 등에서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거짓·과대광고 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식약청은 인터넷, TV 홈쇼핑, 일간지, 월간지 등 미심의 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지하철 무료일간지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서도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도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거짓·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업체들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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