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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때까지 정관개정 작업 중단"

박진규
발행날짜: 2011-03-14 06:45:35

시도의사회장협의회, "선택의원제 반대 불변"

의사협회 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의협회장 간선제 선출을 위한 정관개정 논의의 일시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2일 울산에서 회의를 열고 현재 정관개정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관개정 논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때까지 일시 중단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송후빈(충청남도의사회) 간사는 "간선제 정관개정안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인 만큼 정관 개정 논의는 법원 판결이 나올때까지 보류되어야 한다는 게 협의회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관개정 논의는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 시작하는 게 원칙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이어 "시도회장들은 이 문제에 대해 지역 대의원들과 교감하고 있다"며 "대의원회가 무리하게 정관개정을 강행할 경우 의사협회가 둘로 쪼개지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의 핵심인 선택의원제와 관련해서는 반대 입장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인 면허신고제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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