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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질환은 피부과서' 배타적 독점 선언

강성욱
발행날짜: 2004-07-19 12:08:14

피개협, 간판 구별법 등 안내… "이기주의” 비판도

피개협이 협의회 공식 홈페이지 내에 피부과 전문의 구별법이라는 컨텐츠를 통해 ‘진짜 피부과’를 구별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등 영역지키기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6일 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회장 김홍직, 피개협)는 홈페이지 메뉴 중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진짜 피부과 개원의를 구별하게끔 안내하고 있다.

피개협은 피부과가 피부 및 그 부속기의 질환과 성인질환을 다루는 학문을 말한다며 일반인들에게 피부비뇨기과라는 용어로 오해하지 말 것을 홍보했다.

특히 피부비뇨기과라는 용어는 현행법에 존재하지 않는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기형적인 현상으로 피부비뇨기과라고 내건 병원 내원시 피부과전문의 여부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개협측은 ‘피부과전문의를 쉽게 구별하는 법’이라는 글을 통해 ‘진료과목 : 피부과’라고 붙인 곳은 절대로 피부과가 아니며 최근들어 간판에 진료과목으로 피부과를 표방하는 병원이 있는데 전문의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 대기실에 붙은 전문의 자격증을 확인하고 피개협에서 발행한 전문의 인증패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부과 전문의 구별법에 대해 대한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회장 전광수, 이하 비개협) 한 관계자는 “이같은 피개협의 행동은 비뇨기과와 관련해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안내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비개협 내부에서도 이같은 사실에 대해 거세 비판여론이 있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비뇨기과 전문의는 “최근 들어 피개협측이 타 과에 대해 장벽을 치고 자기과 영역 지키기에 급급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은 ‘소의적’인 개원의협의회의 태도는 타 과로부터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씁쓸해했다.

이에대해 피개협 조경환 총무이사는 “피부과 전문의가 워낙 소수이다보니 회원들을 보호하고자 이러한 컨텐츠를 개설하게 됐다”며 “또한 전문의 영역구별을 위한 것으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복시켜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피개협은 지난 3월 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 제6차 병원경영심포지엄을 갖고 개원의협·학회 차원에서 한의원 및 타과의 피부과 진료영역 침범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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