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신과'라는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다.
정신과 명칭 변경은 신경정신의학회의 역점 사업 중 하나였다. 학회는 지난 2009년 대의원회에서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을 개정하는 안을 통과시켰고 작년 대한의학회의 명칭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번 법안 제출과 관련 신상진 의원은 "정신 질환의 낮은 치료율은 국민의 정신건강악화로 이어져 우울증 및 자살충동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정신과 명칭을 보다 긍정적이고 국민들에게 친근한 명칭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