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결손처리액이 1천876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손처분액은 99년도 338억원을 시작으로 00년 784억원, 01년 407억원, 02년 302억원, 03년 3월 현재 45억원이 누적되어 총 1천876억원으로 180만 세대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 강제징수 대상이 된 지역가입자만도 50만 건 5천600억원으로 이 중 30만 건 4억4천여만원이 압류중에 있으며 13만세대 800억원에 대해 압류 진행 중에 있다.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 정지된 지역가입자도 1백2만6천457 세대214만3천247명으로 세대당 2명꼴이다.
공단은 이에 따라 결손처분 범위를 생계형 체납자 등 한계 계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고의 체납 및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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