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심평원 전문병원제 수행기관 지정…하반기 시행

장종원
발행날짜: 2011-03-23 12:00:27

지정기준 충족여부 상대평가 수행…임상 질 지표도 개발

심평원이 전문병원 평가 수행기관으로 지정됐다. 전문병원 제도는 올해 하반기 총 21개 전문분야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문병원 평가 수행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전문병원 제도는 특정 진료과목(9개)이나 특정 질환(9개), 한방(3개)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지정하는 제도다.

전문병원은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지정하게 되며,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서도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병원 지정기준
전문병원 지정기준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임상 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임상 질, 의료서비스 수준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4년부터 적용하게 된다.

전문병원 평가수행기관인 심평원은 이러한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및 상대평가를 수행하고, 2014년부터 적용할 임상 질에 대한 지표 개발을 담당할 예정이다.

전문병원 지정 신청을 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복지부장관의 지정계획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서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고, 복지부장관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전문병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게 된다.

전문병원 지정절차
복지부가 전문병원제도 10월 시행을 목표로 한 만큼 7월경 지정 공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병원 지정기준 관련 산정방법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평원 전문병원평가부(전화 2182-8651, 8654)로 문의하면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궁금한 사항 등에 대해 정리해 지정공고 직전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Q&A 자료집 등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