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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수당, 총액 대비 60% 미달땐 정원감축"

이창진
발행날짜: 2011-03-22 12:38:28

복지부, 흉부외과는 30% 이상 줘야…7월부터 실적 보고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 인상분의 지원기준 미만을 수당으로 지급한 수련병원은 전공의 정원 감축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인상분 지원 실적을 총액 대비로 평가해 기준에 미달한 수련병원에 대해 전공의 5% 감축(16개과 중 1개과 선택) 패널티를 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외과 전공의 월 100만원, 흉부외과 전공의 월 150만원 등 수당지급 의무화 방안을 보고했다.

또한 학술지원과 의국지원, 인력충원(간호사 포함) 및 발전기금 형식으로 수가 가산금액 대비 외과 60% 및 흉부외과 30% 이상의 지원 기준을 상반기(1~6월) 실적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을 알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용지침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6개월 대비 총액 지원기준을 맞추면 된다"면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미지급했다면 소급적용 등 어떤 형식이든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원협회를 통해 이미 수련병원에 지원기준이 통보된 것으로 안다"며 "강제사항은 아니나 지원실적이 부진한 수련병원은 전공의 감축을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측은 7월부터 병협을 통해 전국 수련병원의 지원실적을 보고받아 면밀한 검토 후 이를 내년도 전공의 정원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공의 정원 5% 감축 대상 과목은 인턴을 포함해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1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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