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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영상의학과 기피 악몽 재연될까 우려"

안창욱
발행날짜: 2011-04-08 06:49:09

수가 인하로 인기과 위상 흔들…"행정소송에서 반드시 승소"

새로운 인기과로 부상한 정재영 가운데 하나인 영상의학과가 수가 인하로 인해 과거 비인기과로 전락한 악몽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영상의학회(회장 김동익)는 행정소송을 통해 수가인하 취소 결정을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다.

대한영상의학회 한 이사는 7일 "전공의들은 수가인하에 예민하다"면서 "2000년대 초반 전공의 지원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금도 후유증을 겪고 있는데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영상의학과는 1997년까지만 해도 전공의 확보율이 95%에 달할 정도로 인기과였지만 1999년 필름 판독료 수가가 삭제되자 그해 57%로 수직 하락했고, 수년간 비인기과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후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료가 부활하면서 다시 인기가 꾸준히 높아져 2010년과 2011년 전공의 모집에서는 정원의 100%를 확보하는 기염을 토했다.

하지만 내달부터 CT와 MRI 수가가 각각 14.7%, 29.7% 인하될 경우 영상의학과의 위상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그는 "병원도 경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촬영 횟수가 3~4개 정도에 불과한 의료기관들은 앞으로 장비를 가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특히 지방의 거점병원들조차 위기를 맞을 수 있어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들이 CT나 MRI 가동을 중단하거나 도입을 포기할 경우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전공의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

병리과만 하더라도 지난해 수가 15% 인하 여파로 전공의 충원율이 60%에서 38%로 폭락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한영상의학회는 수가인하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에 들어가기로 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그는 "현재 700여명의 학회 회원들이 4천만원 가량의 행정소송 성금을 보내왔다"면서 "소송인단을 모집해 내달 1일 수가 인하를 전후해 소장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행정소송이 권력과의 싸움일 수 있지만 영상의학과에만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고, 수가 인하는 요양급여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면서 "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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