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외자사

자폐아에 항암제 투여 안한 엄마, 유죄 판결 받아

윤현세
발행날짜: 2011-04-13 23:49:03

살인 미수 협의로 인정돼

암에 걸린 자폐증 남아의 엄마가 아들에게 화학요법제를 투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미국 법원이 살인 미수 협의를 인정했다.

자폐증이 있는 9살된 아들 제레미 프레이저는 2009년 3월 숨졌다. 자폐증이 있던 제레미는 2006년 호지킨스 림프종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레미의 엄마인 크리스텐 라브리는 최소 5개월 동안 아들에 화학요법제를 투여하지 않거나 약물을 처방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이는 약물이 아들을 더 심하게 아프게 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아들이 매우 약했으며 약물의 부작용이 아들을 희생시킬 수 있다고 의사에게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지난 2008년 의사는 그녀가 아들에 약물을 투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으며 제레미의 암은 재발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4월 제레미의 아빠에게 양육권이 주어지게 됐다.

그러나 제레미의 엄마는 이런 조치에도 아들을 다시 보려고 노력하거나 양육권을 찾으려 노력하지 않았다고 검사는 주장했다.

변호사는 라브리가 싱글맘으로 수입이 제한된 상태에서 자폐와 암이 있는 아이를 기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은 라브리가 유죄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라브리는 살인 미수 협의로 20년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