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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가 리베이트 받으면 형법상 뇌물죄"

발행날짜: 2011-04-18 08:52:20

김선욱 변호사, 공보의협 초청 강연서 주의 당부

#공보의 A씨(정형외과 전문의)는 의료기기 회사로부터 인공관절 삽입수술시 본사가 수입, 판매하는 제품을 사용하면 1세트당 40만원의 뒷돈을 지급하겠다는 청탁을 받고 12차례에 걸쳐 1480만원을 받아왔다. 이에 서울지방법원은 A씨에게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148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은 사건 발생 5년 후 적발됐지만 A씨는 의사면허 정지 2개월의 처분까지 받아야 했다.

김선욱 세승 대표 변호사
이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주최로 지난 17일 열린 '새내기 공중보건의사를 위한 대공협 공청회'에서 세승 김선욱 대표 변호사가 발표한 리베이트 사례 중 하나다.

이날 김 변호사는 '공중보건의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라는 주제로 공중보건의사의 리베이트 사례를 소개했다.

이는 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공중보건의사의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신규 공중보건의사들에게 다양한 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한 것.

이날 김 변호사는 "의료행위에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영리행위는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된다"면서 "의약품 처방 관련 리베이트와 보험청구 관련 진단서 및 소견서 작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영리단체에서 활동하며 급여를 받지 않고 회의비나 교통비 혹은 강연료를 받는 것은 뇌물죄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이 또한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 이탈금지 규정을 어기면 5배수 연장 근무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현행법상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지만, 최근 복지부는 행정 처분 규칙의 감경 기준을 개정해 '1년 이내의 자격정지'로 행정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공중보건의사협의회 기동훈 회장은 "공중보건의사의 리베이트 혐의가 잇따라 불거짐에 따라 신규 회원들에게 리베이트를 받아선 안 된다는 인식을 분명하게 심어주기 위해 강의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강의를 통해 신규 공중보건의사들은 리베이트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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