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약 적게 쓰는 의원 현지조사·수진자조회 면제

장종원
발행날짜: 2011-04-28 09:40:05

그린처방의원 인센티브 7월 시행…OPCI 0.6 이하 대상

앞으로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처방하는 의원은 현지조사와 수진자조회가 면제된다.

28일 심평원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그린처방의원 인센티브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약품비를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처방하는 의원에 대해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의약품의 적정 처방 행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다.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가 기존의 적정처방 의원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이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린처방기관은 매 반기별로 3개 반기 연속해 외래처방약품비고가도지표(OPCI)가 0.6 이하인 기관이 대상이다.

인센티브는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현지조사 의뢰를 1년간 제외해주며, 건보공단의 수진자 조회도 1년간 유예시켜 준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 결정된 요양급여비용 중 확인된 월평균 부당 건수가 5건 이상이면서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이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는 요양기관에 인센티브가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