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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관리급여 확산 우려...30일 토론회 앞두고 시위 예고

발행날짜: 2026-06-19 05:30:00 업데이트: 2026-06-19 09:35:24

의협, 환자 여론 환기 토론회·범대위 시위로 협상력 제고
관리급여,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확대 적용 가능성 고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편입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다시 대정부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체외충격파가 이번 개편 대상에서 제외되며 한숨을 돌렸지만, 향후 관리급여 적용 논의가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시위를 통해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것.

의협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에 대해 "제도의 맹점을 활용한 위법적 급여제도"라며 기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관리급여가 비급여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결국 의료기관의 진료 자율성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그동안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등과 함께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에 반대해 왔지만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되면서 결국 제도 시행은 현실화됐다. 의료계가 수개월간 제기해 온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획대로 정책을 추진한 셈이다.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대상으로 편입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다시 대정부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관리급여 자체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기본 입장"이라며 "비급여를 관리한다는 명분 아래 사실상 비급여 영역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급여는 전체 가격의 5%를 가지고 나머지 95%를 통제하는 비정상적인 체계"라며 "건강보험이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해 운영해 온 기존 체계의 취지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건정심은 이번 논의에서 체외충격파를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관련 학회와 의사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일정 기간 현장에 적용한 뒤 실제 진료 현장에서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로 했다.

문제는 평가 이후 관리급여의 확대 적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체외충격파가 이번에는 관리급여 편입을 피했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분위기가 의료계 내부에서 감지된다. 정부가 가이드라인 적용 결과를 토대로 재논의를 예고한 만큼, 평가 결과에 따른 편입 논의는 언제든 다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대변인은 "도수치료 수가가 결정됐지만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다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며 "현장에서 관리급여 제도가 여러 비급여 항목을 퇴출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협상과 별개로 투쟁 수위도 높인다.

오는 30일 관리급여 관련 학술 토론회가 예정돼 있으며, 이보다 앞서 28일에는 의협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차원의 시위도 진행한다. 의협은 이를 통해 관리급여 제도의 문제점을 의료계와 국회,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가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비급여 진료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 서비스의 직접 당사자인 환자 여론을 환기시키는 한편 시위를 통해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것.

김 대변인은 "협상만 임할 수 없기 때문에 30일 예정돼 있는 관리급여 관련 토론회 이전 범대위 차원의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회원 서신 발송을 통해 회원들에게 이를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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