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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건보재정 부담" "부적정 처방이 문제"

이창진
발행날짜: 2011-05-03 13:09:46

4일 의약분업 토론회, 병협 및 약사회 발표자 입장차 확연

의약분업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의료기관과 약국간 접점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과 병원협회, 약사회 등의 공동 주최로 오는 4일 오후 열리는 ‘의약분업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자의 입장차가 확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협 용역연구자인 경희대 김양균 교수는 앞서 배포된 발표문에서 “처방건당 의약품목수와 항생제 처방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면서 “감소세 이유가 의약분업제도 때문이 아닌 의료기술 발전 등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약국과 의료기관 종별 의료비(급여비+법정본인부담금) 변화.
김양균 교수는 총 의료비 증가와 관련, “약국의료비가 1999년 3200억원에서 2001년 4조 6천억원으로 14배 이상 급증했다”며 “2010년을 기점으로 약국의료비(11조 4천억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어 “약제비 요소인 조제행위급여비와 약품비 모두 매년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10% 이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하고 “이는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을 주는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급여범위내 약제비 변화.
김양균 교수는 “약물오남용과 의료비, 약제비 감소 등 의약분업 목표와 명분 대다수는 분석결과 제도 실시와 인과관계가 희박하다”면서 “국민 편의성과 알 권리 확보를 전제로 약제비 절감의 개선방향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약사회측 주제발표를 맡은 숙명약대 신현택 교수는 의약정 합의안 중 지역별 처방의약품목록 제출과 처방전 2매 발행, 대체조제, 복약지도 등의 이행여부를 제기했다.

신 교수는 이어 심평원 보고서를 근거로 “2003년 전체 처방조제 사례의 10% 이상이 부적정한 처방조제이며 2007년에도 부적정 처방전이 93%에 달했다”면서 “약사의 처방검토 기능 부실에 따른 것으로 약화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의약정 합의방안과 이행여부.
신현택 교수는 조제료와 관련, “약사의 임의조제 금지를 위한 정책적 비용전환”이라며 “임의조제 대상 전문의약품의 보험급여화시 조제료가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끝으로 ▲지역약국 GPP(우수약무) 인증제도 도입 ▲약제비 관련 보험수가제도 보완 ▲처방 리필제 도입 ▲불건전한 의사와 약사간 담합행위 차단 등을 제언했다.

토론회를 마련한 이재선 위원장은 "특정집단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의약분업제도가 보다 나은 제도로 개선 또는 발전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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