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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월급 신고 어쩌나" 딜레마 빠진 '네트'

발행날짜: 2011-05-04 12:27:18

성실신고확인제 시행 임박…병·의원 세금 투명화 고심

최근 성실신고확인제가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의료진의 월급을 축소 신고해 온 의료기관들의 세금 투명화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세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의료진의 임금과 관련 '네트(NET) 계약'에 대한 딜레마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은 이에 대비해 의사의 월급 지급 방식을 전환함으로써 세금 투명화를 도모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의사 급여 축소신고가 네트 계약의 병폐로 부각되고 있다. 사진은 한 봉직의사의 소득세 고지서.
M산부인과의원은 네트 계약이 문제가 많다고 느껴 몇 년 전부터 투명하게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100%지급하는 식으로 바꿨다.

M산부인과 김모 원장은 4일 "인건비는 병원 경비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경비 처리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최근 들어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의사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서 "앞으로 의사 임금 지불 체계에 변화가 있어야한다"고 했다.

이처럼 제도 시행에 앞서 세금 투명화에 앞장서고 있는 곳도 있지만, 상당수 의료기관의 세금 투명화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현재 의사의 월급지급 방식은 연봉에 따른 세금을 병원이 부담하는 이른바 ‘네트 계약’이 관행으로 자리 잡은 상태.

병원 입장에선 의사의 임금이 높은 만큼 갑근세, 주민세 등 세금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 때문에 상당수 병‧의원은 국세청의 눈을 피해 의료진의 월급을 축소 신고하고, 임금에 대한 비용이 줄어든 만큼 임의로 경비 처리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줄여왔다.

실제로 이모 의사는 선배의 소개로 A피부과에 봉직의(페이닥터)로 진료를 시작했지만 별도로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다. 선배가 월 실수령액 10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한 게 계약의 전부였다.

게다가 이 선배는 국세청에 이모 봉직의 월급을 500만원 줄여서 신고하겠다고 해서 잠시 꺼림칙했지만 친한 사이여서 더 이상 얘기하지 못했다.

이씨는 "갑근세 등 세금을 줄이기 위해 내 인건비를 축소 신고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씨와 같은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K네트워크 관계자는 "연봉이 높아질수록 세금에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급여를 축소 신고하는 것을 택한다"면서 "임의로 경비처리를 함으로써 지출 비용을 늘려 세금을 줄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H병원 관계자는 "네트계약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병원 입장에서 세금 부담 때문에 임금을 축소 신고하는 등 불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면서 "병폐가 많은 계약"이라고 했다.

그러나 최근 성실신고확인제가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세금을 투명화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성실신고확인제란, 앞서 논란이 된 세무검증제도의 다른 명칭으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세 신고를 사전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검증받는 제도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주목할 것은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으로 의료기관이 임의로 급여를 축소신고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홈앤텍스아웃 백길현 세무사는 "상당수 의료기관이 네트계약을 하고 있지만, 급여에 대한 세금 관리는 허술한 곳이 많다"면서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으로 세금을 투명화 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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