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COPD에 세레타이드 처방시 폐기능검사 필수"

장종원
발행날짜: 2011-05-06 11:00:18

개원가 "삭감당했다" 민원…심평원 "적용해오던 기준"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세레타이드 디스커스' 등을 처방해 청구할 경우 폐기능검사결과지를 첨부해야 삭감을 피할 수 있다.

5일 개원가 등에 따르면 '세레타이드 디스커스', '세레타이드 에보할러' 등을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처방하다, 삭감당했다는 민원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

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최근 심평원이 세레타이드와 같은 기관지흡입용 제제 원외 처방건에 대해서 폐기능검사 결과지 첨부를 의무화하고, 첨부하지 않은 경우 일괄 심사조정하고 있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약제를 원외처방하기 위해 폐기능 검사장비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낭비"라면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심평원의 설명은 다르다.

복지부의 지난 2004년 고시에 따르면 '세레타이드 디스커스'와 '세레타이드 에보할러'는 중등도 지속성 이상 단계의 천식일 경우와 중증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50% 미만)에 투여할 경우 급여가 허용된다.

이에 FEV1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폐기능검사가 필요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시 폐기능검사결과지를 첨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과거부터 적용해오던 기준으로 최근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심사를 강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