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당뇨약 급여기준 '의사소견서→투여소견' 수정

이창진
발행날짜: 2011-05-23 06:49:54

복지부, 별도 첨부 아닌 차트 기재로 변경…내달 1일 고시

두 달 가까이 지속된 당뇨병 치료제 급여기준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뇨병치료제 급여기준 고시안 중 ‘의사 소견서’를 ‘투여 소견’으로 수정, 다음달 1일 예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3월말 당뇨병치료제 급여기준을 통합하고 당화혈색소(HbA1C) 기준에 따른 의사 소견서 첨부를 전제로 약제 투여와 병합요법을 인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예고해 의료계와 갈등을 빚었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의사 소견서에 대한 의료계의 지적을 반영해 투여소견으로 용어를 수정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진단서와 같이 별도 첨부하는 개념이 아닌 청구 차트에 의학적 판단을 기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당화혈색소 수치기준에 국한된 약제투여 기준도 변경된다.

그는 “약제투여 단계 변경시 당화혈색소 기준만으로 하는 것은 당뇨질환의 특성상 문제가 있다는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혈당수치 등을 추가하는 급여인정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당뇨병 치료제 급여기준을 1개로 통합한다는 일반원칙은 그대로 갈 것”이라고 전하고 “단계별 약제투여 가이드라인을 정하되 최대 3개까지 인정해 보장성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당뇨병학회와 내분비학회, 개원내과의사회, 개원의협의회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했다”면서 “타당한 의견이 많아 고시안이 상당부분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6월 1일 당뇨병 급여기준 고시 후 7월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