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가정의학 전문의 비율 30%로 확대 검토

박진규
발행날짜: 2011-05-26 12:37:27

일차의료 활성화 위해 추진…"수련 1~2년으로 단축"

보건복지부가 개원가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를 통해 일차의료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열린 의료제도 소위원회에서 전문의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비율을 현행 5% 수준에서 최고 30%까지 늘리고,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이나 2년으로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6월 중 학회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가정의학과 전문의 비율을 30%까지 늘리는 방안을 최종 확정할 경우 다른 전문과목의 전공의 정원 축소 등 구조 조정이 불가피해 의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역할을 감안해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 초기 논의단계라 큰 의미는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