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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환자 CT촬영 선택진료비 징수 제한

박진규
발행날짜: 2004-07-28 14:31:32

건교부, 개정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내달시행

다음달 22일부터 의료기관들은 교통사고환자 진료시 진찰, 마취, 수술,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4개 항목에 대해서만 선택진료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또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입원료 산정기준이 산재보험수준으로 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교통사고 피해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당하게 선택진료비를 부담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적정진료를 보장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을 개정고시하고 내달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선택진료비 대상 8개항목중 선택진료 의사가 직접 주관하는 진찰, 마취, 수술,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에 대해서만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중 관심을 모았던 CT촬영은 선택진료비 추가징수 항목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방사선특수영산진단료를 제외한 의학관리, 검사, 처치,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정신요법, 침.구.부항은 선택진료를 시행하더라도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없다.

개정안은 또 산재보험수가보다 낮게 고시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입원료 산정기준을 개정, 종합병원은 '입원료 100%'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입원료 100% + 병원관리료 35% 가산'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등 입원료 체감제 기준을 완화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고시가 시행되면 자동차사고환자의 적정한 진료가 보장되고 환자의 권익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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