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병원과 국공립병원의 건립 및 의료장비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3개기관에서 도입한 차관자금이 관련 공무원들의 허술한 관리로 1,000억이 넘는 미수금이 발생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 차관자금 연체 및 부도 의료법인에 대한 채권관리를 태만히 한 것으로 나타나 국장급을 포함한 복지부 관련 공무원의 징계 여부 검토를 통보했다고 최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78년부터 92년까지 민간병원과 국공립병원의 건립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부흥개발은행, 독일재건은행,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차관자금을 도입, 167개 민간의료법인과 국립의료원에 재전대 했지만 징수분 3989억원가운데 25.2%인 1,005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들 연체 의료법인에 대한 납부독촉,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를 뿐 아니라 부도가 난 법인의 연대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청구나 납부고지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익성과 재무상태가 안정돼 상환능력이 있으면서도 장기간 연체하고 있는 법인이 차관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본 재산의 처분을 허가받고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방치했으며 담보가 부족한데도 차관자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근저당을 해지해주는 등 기본재산처분 허가업무도 태만히 했다.
이에 따라 차관을 재전대한 168중 42개 법인에서 698억원이 연체됐고 24개 법인은 상환기간중 부도나 306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했으며 이중 228억원은 채권소멸 시효가 지나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채권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허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의 명단을 통보, 징계여부를 자체결정토록 하고 연체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납부독촉,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이행 청구 및 재산압류 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채권관리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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