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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진료비 덤핑 전쟁, 정부가 교통정리

이창진
발행날짜: 2011-06-08 12:22:47

복지부, 8월까지 가이드라인 제정…원내조제도 허용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피부성형, 암치료 등 시술별 진료비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제11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의료관광사업 2단계 고도화 전략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따라 외국인 환자 진료가 크게 다르고 갈수록 가격 덤핑이 심화되면서 신뢰 추락이 우려됨에 따라 진료가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경쟁국 진료가격을 조사하고, 국내 대표 의료기관 20개 시술(피부, 성형, 암치료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해 8월까지 합리적인 진료가격을 제공할 계획이다.

의료계도 진료가격 가이드라인 마련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글로벌의료관광협회 양우진 회장은 "해외환자 유치업체들이 가격 인하와 과도한 수수료 등으로 시술비의 40%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가격 덤핑 방지에 어느 정도 유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복지부는 7대 중점과제로 ▲해외환자 원내조제 허용 등 약사법 개정(하반기) ▲의료기관내 숙박시설 등 신증축 용적률 적용 확대 ▲메디컬 비자 치료비 등 재정입증서류 제출 생략 등 간소화 등을 보고했다.

의료관광 활성화 지속과제로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에서 나타난 부작용과 미비점을 보완하는 의료법 개정도 상반기 중 추진한다.

여기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에 등록된 전문의에 의한 직접 진료 의무화, 3년 연속 무실적 기관에 대해 등록취소, 허위 실적 보고에 대한 제재, 미등록자와 거래시 제재 등의 규정이 마련된다.

이밖에 ▲두바이 서울사무소 개소 등 국가간 MOU 확대 ▲유치실적 상위 기관 수출탑 시상 ▲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증 도입 ▲한방분야 스타 의료관광 상품 개발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 환자가 한국 방문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유치 등록기관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선제적인 지원정책과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외국인 환자 유치 목표를 11만명(10년 8만여명)으로 정하고, 2015년에는 30만명으로 끌어올려 아시아 의료관광 허브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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