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감염병 예방접종 의료기관 이외 장소로 확대

이창진
발행날짜: 2011-06-11 13:47:24

복지부, 관련 개정안 예고…독감 단체접종 근거 논란

감염병 예방접종이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도 가능해 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보건의료기관 이외 장소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현행 규정에는 보건의료기관 이외 기관으로 되어 있다.

이 조항은 해석여하에 따라 아파트 단지나 지역을 순회하며 독감 유행시 단체접종하는 일부 의료기관의 합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신종플루 등 비상시 의료기관 외부에서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전하고 "의료기관 밖에서의 독감 접종 등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다만,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보건의료기관의 주관’에서 ‘보건의료기관 주관하에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한다고 예방접종 등에 대한 일반적 원칙을 명시했다.

복지부는 오는 1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 공포할 예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