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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사 면허제한 필요…영구박탈은 과도"

장종원
발행날짜: 2011-06-13 06:20:28

복지위, 의료법 개정안 검토보고 "3~10년 면허 재교부 금지"

진료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 사용을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면허를 영구박탈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12일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은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영구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전문위원은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라면서 "형벌 이외에도 같은 직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일정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의료인단체의 자율기능을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의사협회의 주장도 반박했다.

김 전문위원은 "의료인이 환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다른 전문자격사가 본인의 직업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경우와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다른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관계를 보호하고 의료인 스스로의 직업윤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서는 직업 수행을 제한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면허를 영구박탈하는 것은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헌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면허 재교부 금지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김 전문위원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인 10년이나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면허를 취소한 경우와 같이 3년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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