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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불법행위 양산 법안 폐기하라"

발행날짜: 2011-06-20 19:38:06

전공의협, 한의약육성법안 비판 "의료일원화 먼저"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상준, 대전협)가 한의약육성법안을 전면 비판하며 당장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대전협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안은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법안이라고 비난하며 국회가 이를 제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한방의료는 질병에 대한 철학과 접근방식이 현대의학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한의약을 현대적으로 응용 개발한다는 법안은 의사와 한의사의 역할을 모호하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적으로 응용 개발한다는 것은 결국 영상장비 등 최신 의학장비를 이용하겠다는 뜻으로, 한의약의 한계를 스스로 밝히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의료일원화 이후에나 논의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전협은 만약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의사들의 불법 의료행위가 만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전협은 "현대의학은 의대를 졸업한 뒤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를 육성하고 있다"며 "종합병원에서 협진이 가능한 것은 동일한 철학으로 동등한 전문성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약을 현대적으로 개발했다며 한의사가 현대의학 전문의처럼 진료한다면 이는 의료법상 불법의료와 다름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국회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즉각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의약을 현대화 할 수 있다는 안일한 사고를 접어야 한다"며 "국회와 복지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힘써야 하는 일은 바로 의료일원화"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약육성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불법의료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당장 법안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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