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 잠정합의안 10장 2조을 두고 보건의료노조와 갈등을 빚던 서울대병원노조가 마침내 산별노조 탈퇴를 결정했다.
서울대병원노조는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보건의료노조 조건부 탈퇴를 두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전체 투표 대상자 2,349명 중 1,503명이 투표, 이 중 1351명이 찬성표를 던져 탈퇴안이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산별노조 탈퇴가 가결되기 위해서는 과반수 이상 투표에 2/3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해 가결이 힘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서울대병원 조합원들은 89.9%의 찬성률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서울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조건부 탈퇴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보건의료노조와 산별 합의안 10장 2조를 두고 추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여운을 남겼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 역시 "당장 탈퇴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추후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그간 보건의료노조가 사측과 합의한 "임금, 근로시간 단축, 연월차휴가 및 연차수당, 생리휴가는 지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효력을 가진다"는 10장 2조를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해 보건의료노조와 갈등을 빚어왔다.
결국 서울대병원 노조는 보건의료노조의 산별잠정합의안 수용 찬반투표와 동시에 10장 2조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노조를 탈퇴하겠다는 조건부 안을 추가해 투표를 진행한 결과 탈퇴 쪽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이로써 산별교섭 원년인 올해 보건의료노조와 서울대병원 노조는 심각한 산별 휴우증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산별 잠정합의안을 두고 121개 지부에서 조합원 총투표를 벌인 결과 전체 조합원의 74%가 투표에 참여해 이 중 78.6%%가 찬성 입장을 밝혀 합의안을 가결시켰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