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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음식물 부가세 누락했다가 거액 추징

안창욱
발행날짜: 2011-06-24 06:20:00

E학교법인, 5억여원 처분받고 소송…법원, 과세 대상 판결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문상객 음식물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판단해 면세 신고한 모학교법인이 거액의 본세와 가산세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E학교법인이 세무서를 상대로 청구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E학교법인은 2002년부터 재단 소속인 의료법인 E병원이 운영하던 장례식장을 임차해 운영해 왔다.

E학교법인은 2004년 1기부터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상주 및 문상객에게 58억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지만 부가세를 면세로 신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은 해당 세무서에 음식물 역시 부가세 과세대상이라고 통보하자 2010년 본세 3억 5천만원, 가산세 1억 7천만원을 합계한 5억 2천만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E학교법인은 "장례식장의 음식물은 주된 거래인 장의용역을 공급할 때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것이어서 부가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가가치세법 상 장의용역(장례식장 임대, 빈소 설치 등)이 면세이며, 이에 부수되는 장의용품(관, 상복 등)의 판매 및 문상객에 대한 음식물 제공은 주된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원고는 사업 개시 당시 장례식장 음식물이 면세임을 확인하고 면세업자 등록을 받아 영업해 왔다고 주장했다.

E법인은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이 부가세 과세대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서 행정소송을 청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을 거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부수해 공급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장례식장의 총 매출액 중 음식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37% 정도로 높아 주된 용역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부수하는 것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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