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급증할 것"

발행날짜: 2011-06-23 06:30:35

한의약육성법안 보건복지위 통과…의료계 우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초점| 한의약육성법안 보건복지위 통과 의미와 전망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자 의료계와 한의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던 의료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반면 한의계는 핑크빛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

한의계 "한의약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 마련"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만 거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와 관련, 한의계는 법제사업위원회가 법안의 내용 보다는 법리적인 해석만 따진다는 것을 감안할 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파란불이 켜지면서 한의계는 한의약을 산업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일단 한의학적 근거를 제기하면 의료기기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진단기기를 개발하면 하나 하나 유권해석을 받아왔지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진단기기와 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게 한의계의 기대다.

최근 한의계가 청진기, 체온계, 혈압계와 같은 장비는 현대의학에 근거한 장비가 아니므로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전통적인 방식에 묶여 한의약을 발전시키는데 제약이 많았던 만큼 이를 계기로 한의약의 R&D 개발 등 한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를 들어 현행법에서 한약은 물에 한약제제를 달여 만드는 전통적인 방법만 가능했다면 개정안에 따라 한약재를 초음파 추출, 알코올 추출, 원심분리법 등을 통해 천연물 신약과 같은 한약제제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한약의 산업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 한약 처방 감소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의원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회장 선거에서 100년을 여는 한의학의 혁명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함에 따라 혁명을 여는 단초가 마련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혈압계, 청진기 등 의료기기도 한의학적인 해석으로 설명되는 사례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료계 "한의사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 급증할 것"

반면 의료계는 우려가 더 커졌다.

특히 법안에서 한의약의 정의를 '시대 발전에 맞게 응용 개발한 의료행위'에서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의료행위'라고 문구를 바꾸면서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신상진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과학적으로'라는 문구를 사용하면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의견을 달리했다.

앞서 의료계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문구까지 수정된 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는 더욱 불리해졌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고소, 고발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금까지 한의사들이 지속적으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해온 것을 고려할 때 법안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라도 넘볼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우려다.

의사협회 산하 의료일원화특위 관계자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국회의원들의 오판"이라면서 "다수의 국회의원이 '과학적으로'라는 문구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댓글 13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ㄻㄴㅇㄹ 2011.06.24 12:20:23

    한의대 없애라.
    음양오행설은 중국 전국시대 400년경에 추연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는데 음양오행설은 그리이스 유물론자 데모크리투스에서 비롯이 된다.

    즉 음양 오행설 유물론도 실크로드를 통해서온 외래 문물이었던 것이다. 그리이스의 유물론은 불교나 기독교에도 영향을 준다.

    하지만 한의학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음양오행설을 절대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고 양한방 합방을 거부하고 있다. 그 오롯한 주인행세때문일 것이다.

    한의학의 음양오행설도 외래 백인들 작품이거늘 왜 양한방 통합을 반대하는 것일까?

    그리고 중국이 일본 서구 열강의 식민지배 침탈을 받았다. 의화단의난이라고 해서 영화 제작도 했는데 이는 중국전체의 낙후로 인식이 되어야 한다.

    이제와서 한의학 교과과정 보면 의대과정 다 배우고 한의학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서양의사 행세를 하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다.

    게다가 약대 하는 짓거리 똑같이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식이다.
    1.항생제를 남용한다.- 한약은 안전하다. 서양의학 비방과 한약 안전성과는 거리가 멀다. 증좌를 대야 과학인데 교수들부터 미신짓거리를 하고 있다.
    2.스테로이드를 남용한다.-스테로이드는 1960년도 흑인 화학자가 만든 인간이 만든 명약이다. 남용하면 문제가 있지만 그 자체가 문제가 안되는데 한의사들 툭하면 스테로이드는 위험하고 안좋다. 그리고 한약은 좋다는 식이다. 한의사들 전체가 과학하는 것이 아니라 증오를 과학으로 바꾸는 사람들이다.

    이래서 양한방 합치라는 것이다. 왜 안합치는 지 단지 한의사가 형님 노릇하고 양의학은 부하를 하라는 식은 아닐 것이다. 이는 남북한 통일과도 같은 이치이다. 밥먹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씨는 수령을 하고 남한은 통일하라는 것인데 이런 미신짓거리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냥 만나서 합쳐라. 증오하는 것보면 지겹지도 않냐? 한의대 가서 서양의학 열심히 배웠으니까 합쳐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왜 몰래몰래 배우고 증오하고 누가 안합치는데.

  • 닥터지바고 2011.06.24 10:57:36

    멀게 보면 이 과정도
    근대사고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한의사들이 지연시키고 있을 뿐 결국에는 한의학은 없어지고 현대의학으로 흡수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모든 지금의 불합리한 현상은 그 과정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 닥터지바고 2011.06.24 10:55:37

    점성술을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천문학
    1.국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의학육성법 개정안의 골자는 종전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및 한약사를 말한다\" 에서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를 말한다.\"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정 삽입된 부분의 핵심을 플어 쓰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를(한의학을)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이다. 위의 내용을 더 축약한 핵심 문구는 \"한의학을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이 되겠다.

    과학적이란 말은 그리 듣기 싫지 않은 용어이지만 앞에 \"한의학을 기초로 한\"이란 말이 붙자 당장 논리의 모순이 들어난다. 예를 들면 \"정치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이라거나 “점성술을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이란 말이 성립될 수 없듯이 동양철학에 근간을 두고 \'아직까지 한 번도 증명이 되지 않은 \'기\'나 \'음양오행\'이라는 설을 바탕으로 하여 어떻게 과학적으로 응용•개발을 한다는 말인가? 이것은 논리의 오류이고 언어의 유희일뿐 법적 문구로도 크나 큰 모순이며 자칫 아전인수적인 해석으로 의료직역간의 분쟁을 고조시키기에 충분하다.

  • ;; 2011.06.23 13:27:33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한방무당들도 한방을 버리네 ㅉㅉ

  • 해석 2011.06.23 11:58:02

    한의가 과학으로 양의가 되는 것이지
    법 통과로 양의 한의 구분은 의미가 없어진다 한방을 기초로 과학화한 것이 현대의학 아닌가 의료의 근원은 한방이다 약의 근원이 한약초인것과 같다 한의계의 한단계 발전과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계기를 보장 받았네요

  • 자승자박 2011.06.23 10:31:41

    결국 이 법안이 한방의 명줄을 끊어 놓게 될 것이다.
    한약을 추출하여 정량화 한다는 명분은 좋긴하다. 그러나 정량화되어 정제나 캡슐로 된 것이 한약인가? 아니다. 그것은 결국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약품이다. 그러면 그 약물도 결국 의약분업에 따라 한약국에서 유통되게 될 것이고 한방사는 처방전을 끊어주게 되겠지.. 그나마도 효과가 있는 것들은 모두 의사들에게 뺏기게 될 것이다. 제약회사를 거치지 않고서야 제대로 정량화된 약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니...
    현대의료기기의 사용 또한 마찬가지다. 저 법안 하나 만들었다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가? 한방에서 주장하는 질병들은 모두 영상기기나 현대 의료기기를 이용해서 치료한다는 근거(evidence)가 전무한 것들이다. 그런데 저 법안 하나가지고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한다는 것인가? 만약 규제위원회에서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규제하지 못한다면 의사들은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 ㄻㄴㅇㄹ 2011.06.23 10:18:07

    약국을 없애라.
    약국이 잡아먹은 단체만 여러가지다.
    1.가축약
    2.동물약
    3.짐승약
    4.한약
    5.일반약
    6.전문약
    7.건강식품
    8.의료기기.

    의약분업을 폐기하면 만사형통이다. 의사들 열심히 일한다. 삼국지의 적벽대전 연환계라고 해서 의약품 오남용이 걱정된다면서 배들을 묶어 놓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약을 안 먹어서 좋은데 국민들 짜증이 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약대는 약품공대다. 의약분업 자격도 없고 유럽이나 미국 일본의 약국처럼 축소를 해야 한다. 그리고 복지부에서 약국 관리들 다 없애야 한다. 식약청에서 몇년묵으면 장관 에워싸는 사무관으로 변신해서 온갖 음모를 자행한다.

    을사보호조약을 자행한 일제가 생각난다. 돈을 위해서라면 명성황후 시해도 갖잖게 벌인다. 민주노총이나 노동당에도 침투한다.

    녹소연이라고 해서 약대 여교수들이 소비자 단체랍시고 약국단체 만들었다.

    노동당의 곽정숙 의원이라고 장애인 국회의원도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잘 붙는다. 곽정숙 의원은 약국에서 돈을 듬 뿍 먹으니까 약국 이익추구하는 정책만 대변한다.

    이런 사람이 노동당 국회의원이라고 약국 재벌 비호한다.

    약대출신들이 4년제를 나오다보니까 잡초기질이 아주 강하다.

    가축항생제 사건 아는가? 약국에 가보면 크게 써놓고 가축항생제 대량으로 살포한다.

    활어회 젖소 가축들에게 페니실린을 발사한다. 항생제 내성문제는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다.

    지금도 복지부 약국관리들이 방해를 해서 통과가 안되었을 것이다.

    국민들이 놀랄 것이다. 복지부 약국관리들이 의사들 비방보도자료를 내서 의사들 미워하는 것은 알았는데 알고보 지 일반약 수퍼판매를 절대 반대하고 의약분업의 단물은 단물대로 빨아대는 애들이 약국단체의 괴물덩어리를 보게 될 것이다.

  • 나의사 2011.06.23 10:13:48

    한의사 대응법
    한의원에서 의료기기 사용하거나 치료해서 나빠진 환자는 한의원으로만 전원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뒷치닥거리도 지겨운데 이제 같은 의사 행세하는 것까지 받아줘야 합니까 ? 의협 못 믿은건 오래 되었지만 기본적인 깨깽 한번도 못하고 밥그릇 뺐기는 바보들 .. 그냥 뒈져라

  • ㄻㄴㅇㄻㄴㅇㄹ 2011.06.23 10:03:29

    한의원에 갔는데 의학책 펴놓고 의료기기 사용하면 국민들이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할껏이다.
    한의학은 몽상을 하고 있다. 중국도 양한방을 한다고 해서 중국여행때 갔는데 가관이다. 즉 미신 한의학의 터전위에 양의학이 어떠니를 따지고 있다.

    한의학도 주인노릇을 하고 싶은 모양인데 이 부분은 양보할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애초에 서양 의료기기를 맘껏 쓰고 싶다면 통합을 해서 미신적인 부분을 없애면 그만이다. 미신으로 과학을 통제할려고 하니까 문제라는 것이다.

    우선 이부분은 많은 음모가 서려있다. 복지부의 법대관리는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의사를 뽀갤려고 한다. 특히 약국은 대 의사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해서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등 다 주워모은다.

    한의약 육성법안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렇다.

    1.사람들이 한의대가 침놓고 부황뜨는 것은 이해를 한다. 하지만 청진기에다 혈압에다가 씨티나 엠알아이를 동원한다면 구태여 병원하고 합작을 할 것이지 왜 한의사가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다고 해도 동의할수가 없는 노릇이다.
    2.한의사는 아무리 영어 의학용어를 남발해도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리 의술이 좋아도 세계 의학을 따라갈수가 없다.

    그러면 양한방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한의학의 미신체계와 쓸데없이 주인노릇을 할려는 한의사들일 것이다. 그리고 복지부나 시민단체의 의사의 힘이 커질것을 우려하는 법대관리들일 것이다. 그리고 반의사단체의 좌장인 약국단체가 의사를 뽀갤려고 이짓거리를 할 것이다.

    하지만 한의사협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100년전에 왜 고종황제가 한의학을 땅속에 묻고 서양의학 체계를 받아들였는지 왜 일제 침탈이 왔고 왜 중국이 서구열강의 식민지가 되었는지 이유를 알고 설치기 바란다.

    그냥 통합하라. 니들이 의사집단이니?

  • ㄻㄴㅇㄹ 2011.06.23 10:00:21

    왜 몰래 의대학문 의료기기 강탈하냐? 약국놈들이 갈라놓는 것 같애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급증할 것\"
    한의약육성법안 보건복지위 통과…의료계 우려



    |초점| 한의약육성법안 보건복지위 통과 의미와 전망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자 의료계와 한의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던 의료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반면 한의계는 핑크빛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

    한의계 \"한의약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 마련\"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만 거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와 관련, 한의계는 법제사업위원회가 법안의 내용 보다는 법리적인 해석만 따진다는 것을 감안할 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파란불이 켜지면서 한의계는 한의약을 산업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일단 한의학적 근거를 제기하면 의료기기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진단기기를 개발하면 하나 하나 유권해석을 받아왔지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진단기기와 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게 한의계의 기대다.

    최근 한의계가 청진기, 체온계, 혈압계와 같은 장비는 현대의학에 근거한 장비가 아니므로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전통적인 방식에 묶여 한의약을 발전시키는데 제약이 많았던 만큼 이를 계기로 한의약의 R&D 개발 등 한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를 들어 현행법에서 한약은 물에 한약제제를 달여 만드는 전통적인 방법만 가능했다면 개정안에 따라 한약재를 초음파 추출, 알코올 추출, 원심분리법 등을 통해 천연물 신약과 같은 한약제제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한약의 산업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 한약 처방 감소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의원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회장 선거에서 100년을 여는 한의학의 혁명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함에 따라 혁명을 여는 단초가 마련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혈압계, 청진기 등 의료기기도 한의학적인 해석으로 설명되는 사례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료계 \"한의사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 급증할 것\"

    반면 의료계는 우려가 더 커졌다.

    특히 법안에서 한의약의 정의를 \'시대 발전에 맞게 응용 개발한 의료행위\'에서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의료행위\'라고 문구를 바꾸면서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신상진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과학적으로\'라는 문구를 사용하면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의견을 달리했다.

    앞서 의료계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문구까지 수정된 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는 더욱 불리해졌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고소, 고발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금까지 한의사들이 지속적으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해온 것을 고려할 때 법안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라도 넘볼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우려다.

    의사협회 산하 의료일원화특위 관계자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국회의원들의 오판\"이라면서 \"다수의 국회의원이 \'과학적으로\'라는 문구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