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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선택진료 현지조사에 시민단체 참여"

이창진
발행날짜: 2011-06-27 06:34:55

10월 개정안 이행 합동점검…병원계 "불신만 야기" 우려

강화된 선택진료 확인을 위해 민관 차원의 합동점검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시행되는 변경된 선택진료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에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복지부는 선택진료 필수진료과목을 별도 마련해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 확대 배치 및 선택진료 신청서 세분화 등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3일 공포했다.

복지부는 305개 선택진료 병원(한방과 치과 35개 포함) 중 무작위 선정을 통해 시군구 보건소에 의뢰해 비선택진료의사 확대 배치와 변경된 선택진료신청서 등 제도시행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점검시 문제가 된 병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현지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보건소를 통한 점검 후 문제가 된 병원의 현지조사를 시민단체와 함께 나가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선택진료 위반시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계는 복지부의 이같은 방안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의료기관 점검에 시민단체를 포함시킨 전례가 없다"면서 "환자와 의료기관간 불신을 야기해 민원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현재 지역을 순회하며 선택진료 설명회와 함께 병원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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