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 약제비 반환소송에서 의료기관들이 잇따라 일부 승소하고 있지만 재판부는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처방이라는 의료기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배호근)는 24일 가톨릭중앙의료원 등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판결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병원들이 반환을 요구한 금액 가운데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의 환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원들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과잉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위법성이 인정되며,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하기 위해 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상계처리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못 박았다.
요양급여기준은 일응 합리적, 객관적인 것이며, 강행규정의 성질을 갖고 있어 의사가 최선의 진료를 할 의무와 별개로 기준을 위반한 약 처방행위는 일단 위법하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공단이 환자 본인부담금까지 상계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에 반환할 것을 주문했다.
환자 본인부담금의 경우 공단이 손해를 입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환수처분이 위법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단이 의료기관에 반환할 금액으로 가톨릭중앙의료원 4억 9600만원, 경희의료원 2억 1500만원, 고대병원 3억 4055만원, 이화의료원 1억 6520만원, 삼성의료원 6610만원, 서울대병원 7656만원, 건국대병원 6928만원, 일송학원 4497만원, 성신의료재단 811만원 등이라고 명시했다.
재판부가 반환하라고 판결한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들이 공단으로부터 환수된 금액의 약 25%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서부지법 제13민사부도 지난 5월 서울아산병원·한양대의료원·인제대병원·단국대병원 등 7개 병원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원외처방약제비 소송에서 유사한 판결을 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의료기관은 최선의 진료를 위해 의학적 근거와 임상적 경험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요양급여기준에 어긋나는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위법행위로 인해 공단에 손해를 가했다고 할 것"이라고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에는 현재 연세의료원, 가천의대 길병원, 순천향대병원, 중앙대병원, 건양대병원, 고신대병원 등의 약계비 소송이 계류중이며, 재판부는 내달 연세의료원 사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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