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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환자, 정부·제약사에 10억 손배소

강성욱
발행날짜: 2004-07-30 11:00:45

HCV 감염 혈우병환자 23명…혈액제제 안전문제 법정行

혈우병 환자 23명이 부실한 혈액관리로 인해 HCV(C형간염)에 감염됐다며 정부와 제약사, 대한적십자 등을 상대로 1인당 5천만원씩 10억규모의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30일 11시 안국동철학마당 느티나무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대한적십자사, 제약회사 등이 혈액을 관리하며 C형 간염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 국내 혈우병환자의 3분의 1이 감염됐다"며 "정부, 제약사 등을 상대로 10억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대한혈액학회지에 의하면 혈우병 환자의 바이러스 감염 현황이 C형 간염의 경우 anti-HCV 양성률은 10-19세는 63.3%, 20세이상은 65.9%로 나타났다”며 “이같은 현실에 대해 국가적 대책은 전무한 상태이며 이들 감염자들에 대한 정신적인 보상은 커녕 치료조차 보장되지 않은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제약사인 녹십자사에 대해 “첫 혈액제제가 나올 당시부터 바이러스성 간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진중한 고려없이 혈액제제를 발매, 수많은 혈우 환자들에게 심각한 전염병인 C형간염에 감염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나온 혈액제제 역시 C형 간염에 관하여 안전성이 보장되지 못했지만 발매중지, 역학조사, 혈우병 환자에 대한 적절한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적십자사와 관련해 환자들은 “최근 보건복지부 혈액검사실태 조사결과 검사오류로 인해 잘못 출고된 혈장분획제제 원료용 480건 중 149건이 HCV바이러스를 포함한 혈액이였다”며 “대한적십자는 혈액관리법상의 안전확보의무와 예견의무, 결과회피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소송대리인인 우굉필 변호사(법률사무소 正律)는 “이번 소송은 1차적으로 환우들의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며 부수적으로는 환자들이 안전한 약품을 선택할 권리를 얻고 혈액제제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녹십자 관계자는 “환우들의 주장과는 달리 회사측에서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혈우환자들과 변호인들은 기자회견 직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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