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 논의과정에서 복지부가 한의사의 IPL 사용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하자 성토하고 나섰다.
그러나 한의약을 '한의학을 기초로 하거나 이를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의료행위'로 정의한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금 사과했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29일 한의약 육성법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 희장은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넘겨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과정 없이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은 복지부의 위증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28일 법제사법위원회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복지부 한의약정책관 등이 IPL에 대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요지의 답변을 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위증이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IPL을 사용한 한의사가 고발돼 잇따른 유죄 판결 끝에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이며, 복지부 역시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의 IPL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경 회장은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IPL이 한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음에도 이제 와서 유권해석을 뒤집는 답변을 한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따라 "의료계는 복지부장관과 한의약정책관 등을 상대로 위증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 회장은 더 나아가 "정부의 한의약육성 발전계획과 정책방향에 대해 강력히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불사한다는 자세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사협회가 기자회견까지 개최하면서 법사위에서의 복지부 발언을 문제삼은 것은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의 통과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만호 회장은 한의약 육성법 개정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했다.
경 회장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는데 역량에서 벗어났다. 죄송하다"면서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한의약육성법을 재개정해서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인천시의사회 또한 IPL과 관련해 발언을 한 한의약정책관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혐의로 29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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