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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기타 부당청구 진료비 환수' 위헌 아니다”

안창욱
발행날짜: 2011-07-01 12:10:52

헌재, 헌법소원심판 기각, "책임주의원칙 반하지 않는다"

[메디칼타임즈=]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전원 의견으로 건강보험법 제52조(부당이득의 징수) 1항 등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K원장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무면허 진료를 한 후 공단과 환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아오다가 적발됐다.

공단은 건강보험법 제52조를 적용, 해당 의료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며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K원장은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의 소가는 1억 1천여만원.

K원장은 이와 별도로 위헌제청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의 대상은 건강보험법 제52조 1항과 4항이다.

건보법 제52조 1항에 따르면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건보법 제52조 4항은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부터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때에는 공단이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해 지체없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건보험 제52조 1항은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만 징수책임을 진다"고 환기시켰다.

또 헌재는 "요양기관과 아무런 관련 없이 직원 개인의 잘못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아 그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가혹하다면 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징수를 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헌재는 병원이 직원을 관리ㆍ감독할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보험급여비용이 요양기관에게 일단 귀속된 이상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기 때문에 책임주의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건보험 제52조 4항 역시 의료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출한 요양급여비용을 돌려받도록 한다면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는 "일반인들에게 요양급여비용이 정당하게 지출됐는지에 관한 기술적ㆍ전문적인 내용을 파악하도록 요구하기 어렵고, 공단이 직접 징수해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요양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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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ㄻㄴㅇㄻㄴㅇㄻㄴㅇㄹ 2011.07.03 19:06:58

    고가약물 즐기는 약국단체
    고가약물이면 미국에서 일반약으로 처방한다고 하고 의사들은 50년전 약물 쓰라고 하고. 그것도 소위 소비자 단체라는 사람들이 개지라알들 떤다 이거야.

    1.사후 피임약- 2만원
    2.천식약- 2만원
    3.오메프라졸 판토 프라졸- 2000원
    4.라니티딘- 300원
    5.레보설피라이드- 200월.
    6.인공눈물-400원 고가 약물이다. 콘택트 렌즈 라식 수술 고령화로 인한 인공눈물 소비가 많다. 중요한 점은 병의원서 파는 것이 아니라 약국 독점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7.이토프라이드- 이토 히로부미가 생각나는데 200원짜리다.
    8.파모티딘 -300원짜리 고가약물이다.
    9비야그라- 2만원짜리
    10.제니칼- 850원 고가약물이다.
    11.프로스카- 1200원짜리 고가약물이다.
    어쩌다 시민단체 망나니들이 고가약물만을 골랐을까? 재벌약국이라서 국민들에게 바가지 씌울려고 지라알들 하는가?

  • 국민 2011.07.02 23:13:57

    선진국이면 사회에서 매장되는 죄질이다
    ...

  • ㄴㅇㄻㄴㅇㄻㄴ 2011.07.02 15:35:42

    약품공대
    서울대학 약대 교육과정입니다>>
    1
    370.202* 약학개론 2 2
    2 370.212 扇戮캣건?및 실습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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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1.216 약학컴퓨터개론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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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5.202* 약화학 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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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5.214 천연물화학 및 실습 2 1(2)
    375.217 약용식물배양법 2 2
    375.220 약품방사성화학 2 2
    801.001* 생리학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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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0.304 종양학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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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1.322 유기의약품합성화학1 2 2
    375.301* 생약학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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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1.217 해양천연물약품학 및 실습 2 1(2)
    371.313 환경위생학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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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5.316 식품위생학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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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5.319* 의약품합성화학 2 2 3
    375.320* 의약품합성화학실험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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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5.412 약전개론 2 2
    375.414 신약학 2 2
    375.419 조제학 2 2
    375.422 독성학 2 2
    375.426* 임상약학및실습2 3 2
    약사국가고시를 알아봅시다. 정성분석,정량분석,무기약품제조학,유기약품제조학,생약학,생화학,미생물학,위생화학,약제학, 약물학,대한약전,마약류에 관한 법령을 배웁니다.약품제조국가고시입니다.

    의대인지 공대인지 정체성을 밝혀야 합니다. 데일리 팜에 보면 대만 약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한국의 약국이 부럽다고 합니다. 약대 나와서 한약 가축약 짐승약 전문약 일반약 천하무적이지요.

    삼성병원 현대중앙병원 서울대 병원 문전약국 매출액이 100억이 넘는다고 하네요

  • 한심 2011.07.01 18:44:55

    헌재는 정치적으로 놀지 말아야한다
    헌재는 정치집단이 아니라 헌법에 근거해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헌재까지 정치적으로 놀다니 참으로 문제다

  • sj 2011.07.01 15:39:37

    사위가 일본말이냐? 중국말이냐?
    한국어를 쓴지 50 년이 됐건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써야만 미련한 백성들이 개기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더냐. 재수 없다.

  • 바봉이 2011.07.01 15:31:02

    사위(詐僞)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양심을 속이고 거짓을 꾸밈\"이라고 나와 있네요.

  • 무식의 2011.07.01 13:27:01

    사위라 무슨 뜻이죠?
    용어의 선택이어럽네요 사위란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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