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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기타 부당청구 진료비 환수' 위헌 아니다”

안창욱
발행날짜: 2011-07-01 12:10:52

헌재, 헌법소원심판 기각, "책임주의원칙 반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전원 의견으로 건강보험법 제52조(부당이득의 징수) 1항 등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K원장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무면허 진료를 한 후 공단과 환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아오다가 적발됐다.

공단은 건강보험법 제52조를 적용, 해당 의료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며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K원장은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의 소가는 1억 1천여만원.

K원장은 이와 별도로 위헌제청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의 대상은 건강보험법 제52조 1항과 4항이다.

건보법 제52조 1항에 따르면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건보법 제52조 4항은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부터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때에는 공단이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해 지체없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건보험 제52조 1항은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만 징수책임을 진다"고 환기시켰다.

또 헌재는 "요양기관과 아무런 관련 없이 직원 개인의 잘못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아 그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가혹하다면 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징수를 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헌재는 병원이 직원을 관리ㆍ감독할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보험급여비용이 요양기관에게 일단 귀속된 이상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기 때문에 책임주의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건보험 제52조 4항 역시 의료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출한 요양급여비용을 돌려받도록 한다면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는 "일반인들에게 요양급여비용이 정당하게 지출됐는지에 관한 기술적ㆍ전문적인 내용을 파악하도록 요구하기 어렵고, 공단이 직접 징수해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요양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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