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29일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시행과 관련, 홍보물 50만부를 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보물에는 본인부담진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했을 때 진료비를 면제받거나 전액 납부 후 환급받는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본인부담액 상한제와는 별도로 단기간에 발생한 고액 진료비 일부를 보상하는 본인부담액 보상금 제도에 관한 설명도 포함돼 있다.
홍보물 공단 민원실, 공공기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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