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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일반인 진료 축소…이번엔 약속 지킬까

이창진
발행날짜: 2011-07-06 11:13:08

복지부, 미래위에 보고…"적정기준가격제 도입 추진"

보건소의 일반인 진료기능이 최소화 되고 행위별 수가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그간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축소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밝혀왔지만 오히려 강화해온 측면이 없지 않아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이동욱 정책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이하 미래위, 위원장 김한중)는 6일 오전 열린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개편안을 심의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보건(지)소 기능을 진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변경한다.

이를 위해 진료기능을 최소화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 주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로 전환된다.

도시형 보건지소의 경우, 추가 확대하되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등을 축소하고 농어촌형 보건지소도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을 제외한 진료기능을 대폭 줄여나갈 계획이다.

보건소의 기능 전환에 따라 방문당 수가(1100원) 체계를 취약계층으로 한정, 적용하고 일반인 진료는 의원급과 동일한 행위별 수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더불어 보건소장 임용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현행(지역보건법) 의사 우선 임용에서 의사를 비롯해 한의사와 간호사, 행정공무원 등으로 보건소장 임용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미래위는 공보의 수급불안정 및 공보의 의존성 심화에 따른 문제 해소를 위해 ▲의료취약지 근무의사 특혜지원 ▲퇴직의사 활용 ▲농어촌 의대정원 할당 제도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중장기 검토할 계획이다.

개원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출장검진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건강검진 질 향상을 위해 검진기관 평가결과 공개 및 부실기관 퇴출 등의 관리 강화와 더불어 출장검진 표준화 및 단계적 축소를 통해 검진 내실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약품비 지출 합리화 및 제약산업 발전방안 심의안건도 다뤄졌다.

여기에는 중장기 추진과제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전제로 한 ‘적정기준가격제’(가칭)이 포함됐다.

적정기준가격제는 동일성분 또는 동일효능 의약품에 대해 보험급여액을 정해 그 가격보다 비싼 약 사용시 초과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2년 시행방안 발표 후 공청회까지 실시했으나 의사협회와 시민단체, KRPIA 등의 반대와 약사회의 대체조제를 전제로 한 조건부 찬성 등의 대립으로 제도화에 실패했다.

상정 안건에는 제도 도입시 고려사항으로 약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제공과 더불어 대체약제 확보 및 대체조제 활성화 등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복지부는 내년 중 적정기준가격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간담회를 거쳐 2013년 사업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예방과 치료관리가 분절적으로 이뤄진 현 체계를 소비자 중심의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방안"이라면서 "각 안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단기와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위원회는 오는 8월 3일 제5차 회의에서 병상과 인력 등 의료자원 정책, 중장기 보장성 확대, 보건의료 R&D 활성화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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