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3차 리베이트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3차 리베이트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해당 제약사들이 초긴장하고 있다.
쌍벌제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시선이 차가운데다, 자칫 의사들에게 나쁜 제약사로 낙인 찍혀 처방 기피 현상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3차 리베이트 조사를 마치고 해당사에 과징금 규모를 통보했다.
여기에는 다국제약사가 많이 포함됐다. 한달간 소명기회를 준 후 이르면 9월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상황이 이렇자, 명단에 포함된 제약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발표 시기가 너무 안좋다는 것이다.
한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발표 시기가 쌍벌제가 정착되는 시점이어서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의사들도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발표가 나오면 그 회사가 어디냐고 관심을 보인다. 처방 기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도 "의사들은 (내용을 떠나) 어떤 회사가 걸렸느냐에 신경을 쓴다. 다만 우리는 그 당시 내부 규율을 거쳐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만 했다. 하지만 시각차가 달라 이번에 과징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기가 안 좋다"고 털어놨다.
이번 공정위의 리베이트 3차 조사는 지난 2009년 초순부터 시작됐고, 한국얀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바이엘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외자사가 대거 포함돼 있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공정위 1, 2차 리베이트 조사 결과 과징금만 200억원 안팎이었다. 이번에도 업계에 큰 파장이 일 것이다. 더욱이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는 시기에 터지는 만큼 걸린 제약사는 곤란한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공정위는 2007년과 2009년에 리베이트 1, 2차 결과를 발표했다.
1차는 10개 제약사(한미약품, 동아제약, 중외제약, 유한양행, 일성신약, 한국BMS, 녹십자, 삼일제약, 한올바이오파마, 국제약품)에 과징금 199억원 가량이 부과됐다.
또 2차는 7개 기업(한국GSK, 대웅제약, 한국MSD, 한국화이자, 한국릴리, 제일약품, 한국오츠카제약)에 과징금 207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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